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 "유력 정치인, 정치자금법 준수해야…국민 신뢰 약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