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의혹' 신천지 옛 2인자 등 전 간부들 구속 기로(종합)
중앙지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심사
-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강제 입당시킨 의혹과 관련해 '옛 2인자'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2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냐', '당비 대납 혐의 인정하시냐', '이만희 총회장 지시냐', '정치권 로비 통로로 한국근우회 포섭하는데 앞장섰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했다.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 씨 역시 이날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 인정하나', ''필라테스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등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시몬지파 간부 양 모 씨의 영장심사도 예정돼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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