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체 정보 빼돌려 인분테러·낙서" 보복대행 총책…"공소사실 인정"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주석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30대 남성 정 모 씨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 여 모 씨, 이들과 함께 범행을 지시한 30대 남성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여 씨가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 씨와 여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씨 측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행동대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지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 씨와 여 씨, 이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동대원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