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

"공소청 승계 때 '임기 있는 검사' 제외…감찰부장만 대상"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5.10.27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청 검사들의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이 사실상 자신에게만 적용돼 임기 중 해임·퇴직시키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청법상 보장된 2년 임기 만료일인 내년 5월 18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다"며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해당 예외 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해당 조항이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국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또 임기 있는 감찰부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작용의 연속성, 감찰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부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