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일반 시민 청구…헌재 "주소지 관할 투표소 용지 부족 소명 못해"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첫 각하 사례…남은 3건 사전심사 중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심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3건은 일반 시민들이 각각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남은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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