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의혹' 신천지 전 간부 영장심사 출석…정당법 위반 혐의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고동안 전 총무도 심사
-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 지파 총무 홍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1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홍 씨는 이날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필라테스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침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교단 이인자'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시몬 지파 간부도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홍 씨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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