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김명수 제외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은 구속…"증거 인멸 염려"
비상계엄 제지 않고 '단편명령' 하달…'2차 계엄' 준비 의혹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밖에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직무 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장 등 4명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흥준 전 실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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