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SK주식' 등 분할 재산 법원 판단 받는다

2차 조정기일 열었으나 최종 결렬…26일 정식 변론 재개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보다 4배 뛴 'SK주가', 분할 방법도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불성립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다시 정해져야 하므로 SK㈜ 주식 등의 특유재산 유무,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양측은 쟁점 등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에서부터 쟁점으로 다뤄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환송 전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 정한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환송 전 항소심의 경우 통상의 방법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 이날 종가 기준 SK㈜ 주가는 64만6000 원으로 약 4배 차이 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들 간 이혼에 대해선 확정됐기 때문에 그날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10월 16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21만8500 원이다.

양측은 조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등 상장주식의 경우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의 재산분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은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결로서 결론이 나게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