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전망
- 송원영 기자,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도우 기자 =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군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내란 가담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 심사도 이날 오후까지 잇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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