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로 면직된 사립대 교수…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폐과…최소한 기준 알려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학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사립대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던 학과가 폐과되면서 대학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31일 직권 면직됐다.
이후 "폐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면직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폐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폐과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집정지 및 폐과되는 학과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공지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이 교수들의 면직 외 다른 대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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