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연립주택 1개동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돼…法 "하자 보수해야"
"국내 대표 건설사, 설계상 하자 고지하고 대책 마련했어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연립주택 단지 중 1개 동에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이 시공한 고양시 소재 단지형 연립주택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1개 동의 주 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 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GS건설 측은 "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이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정한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GS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출입구인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원고는 주 출입구에 경사진 접근로를 연결해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는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주 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GS건설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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