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참, 무인기 작전 반대"…'계엄 가담 의심' 특검 수사 영향 주나
법원, 1심서 尹 징역 30년 선고…"합참은 계속적 반대 의사 표시"
종합특검, 합참 내란 협조 의혹 수사…내일 구속 심사 결과 주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적극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합참이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합참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하며 도발 유도 시점을 2023년 10월로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당시 지휘부가 지속해서 반대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합참은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고 봤다.
합참은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요청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자칫 북한의 대남 공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합참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됐을 수 있다"며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참이 윤석열 정부 때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한 점을 인정한 1심 판단은 당시 합참 수뇌부를 향한 특검팀의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 합참의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계엄 당시 합참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특검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에는 김 전 의장 등 당시 합참 지휘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만큼, 합참이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에 응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재차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특검팀은 두 의혹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외환 사건은 합참의 내란 (관련)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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