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10일 연장

오는 23일 전 기소 전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기간을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했다.

지난 4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김 대표는 13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으로 구속기간이 10일 더 늘어났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 김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