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심문
[주목, 이주의 재판] 16일 오후 3시 집행정지 심문
법원, 직권으로 효력 정지…7월 15일까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쿠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앞서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 결정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결정의 기한은 7월 15일까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에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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