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
특검, 징역 5년 구형…명단 받은 노상원은 징역 2년 확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기 위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