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들여다본다…법원, 증거보전 추가 인용(종합)

폐기 물품 처리 관련 선관위 직원 단체 대화 등도
법원, 상자 없어 현장검증 못해…김정철, 추가신청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권진영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를 알아야 한다"며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6년 6월 9일자 증거보전 결정의 집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검증대상물의 폐기 여부 및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받아들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보관 상자를 인계했다는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와 상자를 인계한 시기, 폐기했다면 일시와 폐기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밝힐 것을 명했다.

또 폐기물 인계서와 인수증 및 계량 증명서, 해당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 출력본과 폐기·반납 물품 처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 대화·메신저·이메일 기록에 대한 문서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만약 선관위 직원 간 대화 기록이 없다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취지를 밝힐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해 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장부 등 관련 서류도 요구했다.

아울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관리자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외에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부분은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9일 김 최고위원이 낸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직접 잠실 투표소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가 없어 검증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투표 보관함 폐기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11일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검증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추가 증거보전을 재신청했고,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과 선관위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인정해 단 하루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폐기물 업체 보관 잔존물에 대한 검증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표소 보관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역시 사정변경에 따라 재신청하여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