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도 기각…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곧 재개

김용현 등 기피 신청도 최종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항고도 기각됐다. 김 전 장관 등의 재항고심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심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 등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최종 기각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본류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