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내달 독일·스페인 헌재 방문… '재판소원' 안착 모색
헌재-대법원, 판결 기록 공유 시스템 구축 논의…오늘 실무협의
1호 심판 대상 의견서 안낸 대법원, 향후 사안 따라 제출 가능성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다음 달 방문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3월 국내에서도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마은혁·오영준 재판관과 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이 다음 달 초중순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찾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오랜 기간 운영 중인 스페인 및 독일을 방문해 헌재 재판부 간담회, 헌법 전문가(헌법학 교수) 전문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현황, 심판 절차 및 심리 기준 등 재판소원 관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8건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달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전원재판부에 오른 재판소원 사건의 첫 결정 시점에 대해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사무처 직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법원행정처 재판소원 담당 부서 실무진과 판결 기록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재판소원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서로의 판결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않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인 '녹십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가 권고한 한 달 시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헌재에서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이때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의 답변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 제출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은 아니며, 향후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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