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망고단지' 투자사기 모집책, 항소심도 징역 7년
법원, 양측 항소 기각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범죄 지역 '망고단지'에서 투자사기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모집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징역 7년 형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엔 한국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켰으며, 그를 통해 5명의 범죄단체 영업 팀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 있던 지인 등 2명도 영업 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그해 수개월간 피해자 62명으로부터 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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