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 취소…"소명기회 부여 안해"

"인사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검검사급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오후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당시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