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 1심에 박찬욱 KBS 감사 항소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단한 다른 판결과 배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사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박 감사는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결을 가능하게 해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대체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동호 EBS 사장 임명 △KBS 이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등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