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들여 교도소에 에어컨…법무부 "복도 설치, 취약층 대상"

'혈세 낭비' 논란에 "수용거실에는 에어컨 없어" 해명

광주교도소 내부에서 과밀 수용 체험하는 기자들. 2026.5.28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교도소 에어컨'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에어컨)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 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 설비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서 당위성 논쟁이 불붙었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제공하는 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맞붙은 것이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여성 등 온열질환 취약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마저도 수용거실이 아닌 복도에 설치해 간접 냉방을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수용거실 안에는 여전히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