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승려들에게 식사 제공' 전광훈 목사 측근,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회를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승려들과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주최하고 대국본이 법회 장소, 식사 제공 등 모든 비용을 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 등은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452명에게 1인당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법회 참석자들에게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승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현재는 자유통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 대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국본은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짚었다.
또 "불교 행사의 형식을 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려던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사들이 즉흥적으로 발언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회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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