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 의결 때까지 직무정지…무기한 아냐"
박 검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즉시 철회 촉구 청원서 제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산하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혐의가 근거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나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뉴스1과 만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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