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래처 관계자 폭행' 혐의 前 호카 국내 총판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 강서연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진영 기자 =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였던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상해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철거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당초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고 차원에서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매 운동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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