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모욕' 악플러, 형량 늘었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법원 "반성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같은 범행 반복"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배우 겸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의 모욕 혐의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댓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아이유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A 씨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으로 감정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 씨는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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