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 중복 정답 인정

서울고법, 1심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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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열린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실시된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의 중복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문항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 모식도를 제시하고, 달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묻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오답으로 처리한 선택지를 선택한 수험생도 29.86%로 상당한데,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정답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선택한 선택지도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답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항의 정답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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