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사진으로 '연인포옹' 합성…구청 공무원 "성범죄는 아냐"
첫 공판기일…"명예훼손 혐의는 인정"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을 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이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소송대리인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주관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직원이던 A 씨와 자신의 모습을 연인관계인 것처럼 AI로 합성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상 상급자였을 뿐 A 씨와 사적 친목이 있거나 연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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