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정식 재판으로
-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억5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이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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