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김새론에 사과하라"(종합)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취재진에게 도리어 "김새론 죽음에 사과하라" 요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수트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17분쯤 퇴장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며 일부 취재진에게 "김새론 씨 죽음에 사과하시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신이 기자냐"라고 따지며 실랑이를 벌였다.

앞서 그는 법원 출석길에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