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재판부,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
공대위 "공정 재판 우려" 반발…내달 5일 첫 공판 예정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 시위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원이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고 지부장 측이 제출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 지부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대위 측은 "재판부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날 심문도 없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고 지부장 구속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씨와 함께 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 복직 요구 시위 과정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이달 1일 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