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요청 적극 수행…경찰 수사 사각지대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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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은 22일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사법경찰관(사경)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경은 재수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재수사 요청 제도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적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증거 수집 미비, 법리 오인 등과 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찰이 검토하고 재수사 요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경이 불송치한 사건을 여러 건 기소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사하라고 지난 12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이란 점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돼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사경의 불송치 사건 2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및 진범을 발견하고 사기 불송치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으로 용도 사기와 돌려막기 정황을 확인했다.

14세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 보강수사 및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불법성 인식을 명확히 했으며 미등기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등산로를 무단 폐쇄한 사건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사경의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과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판단을 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하고 면밀한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피해가 암장 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