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직무유기 무죄…특검 "항소하겠다"(종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홍장원, 체포 주체로 방첩사 보고 안 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요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기초 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한문 등을 발송한 것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하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것 역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원장 선고에 앞서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치 관여 의도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집무실에 모인 상황이 이례적임을 고려할 때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증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위증 혐의만 성립한다고 보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서 위증해 대통령 탄핵 여부 심리·판단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원의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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