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 제재 취소…대법 "부당권유 아냐"
금융당국, 업무 일부정지·임직원 문책 요구…1·2심 모두 패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자 1360명에게 6794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예고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에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했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구조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펀드 투자 대상 자산·투자구조는 규정상 '불확실한 사항' 범주에 포섭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범주에 포섭되더라도 펀드 투자 대상 자산 구성이 실제 불확실했다거나,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 대상 자산에 사모사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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