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 징역 3년·집유 5년
재판부 "여직원 상대로 범행 죄질 불량"…합의 등 참작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68)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3년 9월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선고 이후 김 회장은 '항소 계획 있느냐', '지난 최후 진술 때와 입장 동일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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