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권영빈 특검보 직접 출석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해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82일 만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로, 수사 담당인 권영빈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