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여성 아니냐, '쥴리'라며 인생 난도질…싹 허위 날조" 변호사 격앙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연인 김건희'를 난도질했다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거짓말로 한 여성의 인생을 찢어놓고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며 '쥴리' 의혹을 제기한 피의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유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수년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던 '쥴리 의혹', '접대부설',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결혼 전 불임설'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 여사가 "쥴리라는 이름을 쓴 적도 없다. 저의 영어 이름은 '제니'로 아직도 저를 제니라 부르는 어른이 많다"고 한 부문을 말한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쥴리 의혹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혈압과 저체중증까지 겪을 정도로 건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겪었다'고 호소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오직 자극적인 이야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수년간 확대 재생산한 행위는 인격 살인으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여성 아니냐"며 "여성 인권과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목소리를 내온 그 많던 여성단체는 다 어디 갔냐"고 따졌다.
이어 "피해자가 특정 정치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어떤 여성에게도 허용되어선 안 될 성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냐"며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거짓과 날조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한 여성의 인생을 거짓과 허위로 난도질하고, 삶의 의지마저 흔들어 놓은 저질스러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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