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부당이득' GS리테일 '무죄→벌금형'…"정당 사유 없이 수취"
"우월적 지위 이용…성과장려금 일방 상향·수취"
판촉비 수취 부분은 무죄…"이해관계에 따라 진행"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등 명목으로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GS리테일(007070)과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지난 1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 원, 김 모 전 MD 부문장(전무)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중 성과장려금 관련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전년도 성과가 없는 '거래 시작 첫 해'부터 매입 대금에서 성과장려금을 공제해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 조건과 다르게 매입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취 비율을 매입액의 0.5%에서 1%로 일방적으로 상향했다"고 판단했다.
또 "GS리테일은 수급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취 여부나 액수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로, 그 임직원들이 하도급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촉비 수취 관련 하도급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과 수급사업자들이 편의점 신선식품(FF) 발주 확대와 판매 유지를 위해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며 "수급사업자들의 판촉비 분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6~2022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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