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계속 수사 필요"(종합)
합참 2차계엄·관저이전 수사 속도…추가 연장도 가능
1차 만료 앞두고 잇달아 영장 청구…기소는 '0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일 수사 기간 만료 나흘을 앞두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해 이날로 수사 개시 85일째를 맞았다.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한 차례 더 연장되면 7월 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 2차 계엄 의혹을 비롯해 각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합참 주요 지휘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동조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특검은 내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이 많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26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동원됐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내란선전 혐의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영장 청구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선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수사 개시 90일이 지나도록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사례는 없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기소에 나선 점과는 차이가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임명 약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호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출범 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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