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계속 수사 필요 사건 다수"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 걸린 현판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일 수사기간 만료 닷새를 앞두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해 이날로 수사 개시 85일째를 맞았다.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한 차례 더 연장되면 7월 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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