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에 '마약왕 텔레 문의' 문신 새겨 홍보한 유튜버 징역 2년 구형
"혐의 인정하나, 직접 투약·손수 유통 사실 없어"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김 모 씨(29)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 820만 원의 가납명령도 요청했다.
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OO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광고·홍보에 그쳤고, 직접 투약하거나 손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얼굴 곳곳에 문신이 새겨진 채 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을 받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한 영상을 보면 김 씨의 이마에는 '마약왕 OO' 이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계정이 문신으로 새겨졌다. 그는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문신을 통한 홍보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오후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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