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3차 불응 시 강제구인 검토…尹측 "반복소환·여론전"(종합)

'계엄 정당화 메시지' 설파 의혹…26일 불출석 시 29일 재소환 예고
윤석열 측 "6월 조사 제안했는데 일방 통보…방어권 심각하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세 차례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반복 소환과 중복 수사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오는 26일 불출석 시 2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도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이 많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에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당수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쳤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복적인 조사와 소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부된 소환통지서에는 어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적용이 검토되는 범죄사실과 법조가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반복 소환과 조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특검팀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고,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고려해 6월 중 조사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5월 26일과 29일 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수사의 임의성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며 "특검팀은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