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옵티머스 펀드 150억 손실…대법 "NH투자, 75억 배상"
오뚜기, 부당이득금 소송…"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1심 154억 → 2심 75억 배상…대법, 양측 상고 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에 NH투자증권이 7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493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이 펀드에 2020년 2월 50억 원, 같은 해 4월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들인 뒤 만기가 되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뚜기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매매대금 150억 원과 이자 4억9609만 원 등 총 154억960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해 지급액을 75억4938만 원으로 줄였다.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펀드 신탁재산에 편입시켰고,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오뚜기에 반환해야 할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NH투자증권에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2심은 NH투자증권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대형 금융기관"이라며 "오뚜기의 손해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상책임 범위는 제한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이 현재 오뚜기의 투자 손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고의로 오뚜기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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