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관 폭행 후 'TV 금지' 징벌에 소송

법원 "기본권 과도한 침해 아니다"

장대호가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직원을 폭행한 뒤 TV 시청이 제한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장대호는 수감 이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고,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거실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이 제한됐다. 또 자비 구매 물품인 전기면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장대호는 이런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장대호의 교화 및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