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 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고, 배우자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

B 씨 등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이번 소송에선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촬영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거의 성격상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나 분쟁 양상에 비춰 B 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