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14억 부당이득' 일당 주범들…혐의 일부 부인

자칭 기업사냥꾼 기업인 "총괄 아닌 중간관리자일뿐…이득 못봤어"
대신증권 전직부장 "주가조작 목적인줄 모르고 가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과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후 3시 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업인 김 모 씨와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전 씨 등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한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이 주식을 최소 289억 원 상당 거래(약 844만 주 매도·매수)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주가조작 총책이라고 명시했던 김 씨 측은 이날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뒤에서 총책으로서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실제와 다르다"며 "총책 지위는 다른 사람이고 본인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전 씨 측도 "실질적 범행은 (나중에 기소된) 이 모 씨가 주도적으로 했고, 우리는 범죄에 가담하긴 했으나 그 의도가 주가조작이었던 건 줄은 몰랐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2025년 1월 20일쯤부터 2월 23일까지 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 브리핑에 따르면 '기업사냥전문가' 김 씨는 스스로를 영화 '작전'의 주인공으로 지칭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씨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실제 제출하는 '선수'로 뛰며, 김 씨에게 시세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둘을 포함해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 씨까지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역시 최근 구속기소 됐으며, 나머지 일당 6명은 불구속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책 등 지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 지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심리 방향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효율적 심리를 위해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들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