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하루 전 재판부 기피 신청

"한덕수 2심 선고 당시 유죄 예단과 선입견 공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2심은 1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