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조태용, 법정서 증언 거부…尹 추궁에도 "답변 거부하겠다"
尹 "'확인도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 못 들었나" 질문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실장은 "신문 사항이 전체적으로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했던 반응이 기억나느냐' 등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질문에 "답을 거부하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 대한 신문에 나서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피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나중에 동종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못 들었느냐"고 조 전 실장에게 물었다.
이어 "'과실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지 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을 못 들었느냐"고 추궁했다.
조 전 원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집단항명 수괴 입건, 수사 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감금)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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