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재·김광열 '국힘 지선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강서연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과 김광열 영덕군수가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이 내린 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차례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과 김 군수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전날(12일), 이날 기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단수 후보 추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공천이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이 추가 공모에 참여해 심사비를 납부했음에도 면접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한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조주홍 후보를 영덕군수 후보로 확정한 당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군수는 조 후보 측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경선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파괴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팅방 캡처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