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골절상 입히고 "의도 없었다" 발뺌한 30대…AI에 딱 걸렸네

검찰, AI 영상 분석 활용해 상해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검./뉴스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던 50대 여성에게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히고 발뺌하자 검찰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의도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AI 영상 분석을 활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확대 및 슬로우 모션 분석 결과와 AI 영상분석 모델을 활용해 B 씨를 충격하는 순간 A 씨가 B 씨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B 씨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사실도 확인해 A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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